메뉴 건너뛰기

자료실

본문시작

자료실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2020년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생리대지원_웹배너_154x126.jpg

 

○ 개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생리대 바우처 지원

 

○ 지원대상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만 11세 ~ 만 18세 여성청소년 

     (2020년 기준 2002.1.1.~2009.12.31. 사이 출생한 여성청소년)

    자격기준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지원내용

   생리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포인트 지원 (월 11,000원, 연 최대 132천원)
   신청한 월을 기준으로 상·하반기 나누어 6개월분 일괄지원, 단 최초 신청 시에는 신청한 달부터 계산하여 지원
    (예: 2월에 신청하면 상반기 5개월분(2월~6월) 지급하고, 7월에 하반기 6개월분 지급)

 

○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청소년 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 신청 원칙

      * 부모의 사정으로 지원신청이 어렵거나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음

      * 만 14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보호자 동의 필요

    - 신청 방법
      - 방문 : 청소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읍·면 사무소
        * 대리인 신청 : 신분증, 주양육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참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복지로 어플 <* 공인인증서 필요> 

 

○ 사용방법

    신청인 또는 청소년 본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카드사별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생리용품(일회용생리대, 탐폰, 생리컵, 면생리대) 구매
     *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국민행복카드가 없는 경우 카드사에 신청하여 발급 하여야 함
     * 지원대상자 결정 및 바우처 생성 통지 받은 후 사용 가능 (문자, 우편 발송)
     * 신청인 외 보호자 명의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카드사용자를 변경하여야 함
     * 온라인 구매 시 ‘바우처 결제’ 선택 후 결제
      (자세한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로 확인)

 

국민행복카드사.png

 

○ 문의

    - 지원자격 해당 문의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읍·면 사무소

    - 바우처 잔량 등 사용방법 문의 : 1566-3232 또는 www.socialservice.or.kr

  

 

[출처]여성가족부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정보 안내 및 신청 사이트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15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