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포토뉴스

본문시작

포토뉴스

*청소년증이란? : 만9~18세 청소년이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명서
*혜택 : 공적신분증으로 사용가능, 교통수단,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에서 이용로 할인 및 면제!(우왕)
*발급 방법
1.신청(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
2.접수(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3.제작(3~4주 소요)
4.발급(방문 또는 등기 수령)
※발급 비용은 무료!KakaoTalk_20210512_104639862.jpg

 

KakaoTalk_20210512_104639862_01.jpg

 

KakaoTalk_20210512_104639862_02.jpg

 

KakaoTalk_20210512_104639862_03.jpg

 

KakaoTalk_20210512_104639862_0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