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연수팀
본 센터 종사자는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연간 15시간 이상 업무관련 교육을 수료해야합니다.
(슈퍼비전,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제외)
종사자가 이수한 교육 현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양식을 배포하오니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양식을 기반으로 26년 11월에 현황을 조사할 예정이오니 꾸준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26년 종사자 업무관련교육 제출 기간: 2026.11.10(화)~ 2026.11.27(금)
★제출서류
①26년도 종사자 업무관련교육 현황표 1부
②26년도 종사자 업무관련교육 이수증 1부 (이수증은 종사자 업무관련교육 현황표 순서에 맞게 취합하여 제출)
★제출방법: 청소년 안전망 이메일을 통한 제출(이도진T에게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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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종사자 |
~ 3개월 미만 종사자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종사자 |
6개월 이상 종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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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법정의무교육 |
면제 |
이수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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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업무 관련 교육 |
신규직원 이러닝 직무연수 (7시간) +업무관련교육 (1시간) |
8시간 이상 |
12시간 이상 |
연 15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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