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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수팀

2026 종사자 업무관련교육 안내

DoJin 2024.01.04 15:35 조회 수 : 41

본 센터 종사자는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연간 15시간 이상 업무관련 교육을 수료해야합니다.

(슈퍼비전,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제외)

종사자가 이수한 교육 현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양식을 배포하오니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양식을 기반으로 26년 11월에 현황을 조사할 예정이오니 꾸준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26년 종사자 업무관련교육 제출 기간: 2026.11.10(화)~ 2026.11.27(금)

★제출서류

 ①26년도 종사자 업무관련교육 현황표 1부

 ②26년도 종사자 업무관련교육 이수증 1부 (이수증은 종사자 업무관련교육 현황표 순서에 맞게 취합하여 제출)

★제출방법: 청소년 안전망 이메일을 통한 제출(이도진T에게 발송)

 

 

 

신규 종사자
(~ 3개월 미만)

~ 3개월 미만

종사자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종사자

6개월 이상

종사자

종사자

법정의무교육

면제

이수 필수

종사자

업무 관련 교육

신규직원 이러닝

직무연수 (7시간)

+업무관련교육

(1시간)

8시간 이상

12시간 이상

15시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