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직원대상으로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 일시 : 2014. 6. 11(수) 11시
○ 장소 : 본 센터 4층 교육장
○ 내용 : 사례를 중심으로 한 직장내성희롱에 대한 법적 개념
○ 교육자 : (사)전라북도여성노동자회 신민경 회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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