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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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전국 어디에서나 편하게 신청하세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청소년증’ 발급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시행규칙을 개정, 올해부터 주소지와 관계없이 모든 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본인 뿐만 아니라 부모 등 대리인도 신청 가능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청소년증 신청시 청소년 본인은 사진 1매(반명함판)를 지참하여 청소년증 발급신청서(신청기관에 비치)와 제출하면 되며, 대리인인 경우 청소년 사진 1매와 대리인 신분증, 대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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