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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안심하고 수련활동에 참여하세요!
- 국가청소년위원회, 올해부터 '수련활동인증제' 실시 -


여름방학을 앞두고,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하고 질높은 수련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는 올해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수련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심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의 운영을 위한 심의·의결 기구인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위원장:장명수)의 심사를 통과한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총 2개로, 연말까지 이동형, 정기형, 숙박형 등을 포함한 100여개의 수련프로그램으로 확대 될 예정이다.

올해 처음으로 신청을 받은 제1차 인증 신청에서는 총 13개 단체의 14개 프로그램이 지원, 형식요건검수·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한국스카우트연맹의 “청소년평화통일 체험활동” 프로그램이 지난 5월 25일 제1호로 선정되었으며, 지난 7월에는 제2호 인증프로그램으로 한국청소년국토순례단의 “8·15 광복 61주년 나라사랑 청소년국토순례 대장정”이 선정되었다.


수련활동인증제란...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는, 국가가 상품 품질의 질적 우수성을 인증하는 "한국산업규격"과 "우수여행상품 인증제도"처럼,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청소년활동프로그램에 대해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이다.
활동 프로그램, 지도력, 활동환경, 활동기록의 유지·관리 등 4개 항목 29개 기준에 대해 인증이 이루어지는 수련활동인증제는 올해부터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는 모든 청소년활동프로그램에 전면 적용되며, 크게 정기형, 숙박형, 이동형으로 구분된다.

* '정기형'은 1일 3시간 이상 진행하는 비숙박 프로그램에 해당하며, '숙박형'은 숙박시설을 갖춘 활동장에서 1일 이상 숙박하는 프로그램을, '이동형'은 활동장을 이동하면서 숙박하는 '국토순례' 등과 같은 활동을 말한다.

○ 인증신청대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단체, 개인·법인 모두 가능하다. 희망자에 한해 프로그램 시행 90일 전에 한국청소년진흥센터(소장 : 서성갑)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올해 선발한 93명의 인증심사원이 서류·현장 심사분석을 하고 인증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접수 후 40일 내 인증여부를 발표한다.



국가청소년위원회의 관계자는, "2006년 하반기에는 총 3번의 인증신청절차가 더 이루어질 예정이며, 2차~4차 인증신청에는 이동형을 비롯, 정기형·숙박형 프로그램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2006년 하반기에 구축 예정인 인증정보시스템을 통해 인증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실적이 체계적으로 기록·관리될 예정이며, 이러한 실적을 청소년들이 진학이나 취업에 활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는 각종 프로그램 공모 지원사업에 인증 프로그램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는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모사업에도 확대 적용시키며, 국내인증제를 외국인증제와 연계하여 청소년활동의 국제 연대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활동문화팀 [ Tel : 02-2100-85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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