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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종합지원을 위한 전담 지원센터 본격 운영

 

-김경선차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현장방문(2월25일)

 ■ 전문상담사를 통한 상담 및 사례관리, 진로.진학 및 자립.자활 교육 지원

 ■ 일시적 생활 유지를 위한 긴급구조지원비(숙박비.식비 등) 지원(1회당 5만원)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 사례>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통합.지원(만18세 청소년 A)

 - 청소년 A는 이혼가정으로 가족관계와 학교생활을 힘들어 하던 가운데 성착취 피해를 입어 고민하던 중 친구의 소개로 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 지역센터는 청소년과의 상담을 통해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심리프로그램 연계, 교육프로그램(청소년 성장캠프) 참여, 의료지원(산부인과, 정신과) 등 서비스를 지원하였다.

 - A는 지원센터에서 트라우마 치료와 보호자 상담 등을 병행하여 자존감과 자신의 가능성을 긍정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대학진학을 위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등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다.

 

지적장애인 사회적응훈련 지원(만19세 청소년 B)

 - 지적장애를 가진 청소년B는 성착취 피해를 입은 사실을 면담을 통해 알게 된 학교 선생님의 의뢰로 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 '평화의 샘'은 B에게 심리적 지지와 함께 치유프로그램 연계, 의료지원(산부인과, 피부과) 등을 제공하였으며, 제과.제빵 훈련 등 자립.자활도 지원하였다. 지금은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되찾고 장애인고용공단의 지원으로 제빵기술을 배우며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25일(목) 오후,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종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운영기관 (사)평화의샘, 서울 소재)를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청소년보호법」('20.11월 시행)에 따라 올해부터 설치.운영하고 있는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운영 방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되었다.

 

여성가족부는 그동안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재활 운영(10개소) 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이 성매매에 재유입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교육, 상담, 사례관리 등을 지원해 왔으며, 경찰과 교육청, 청소년지원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학업 연계 및 취업 등을 지원해 왔다.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재활 운영 사업 >
 

▶ (목적)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ㆍ재활 교육 및 상담사례관리로 성매매 재유입을 예방하고 사회복귀 지원

 (사업규모) 중앙센터(1개소및 지역교육센터(10)

 (주요내용)

성매매 피해 청소년 치료재활 교육지원 : 3,274(2011~2020)

상담 및 사례관리 지원 : 12,793(2011~2020)

그러나,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이 근본적으로 성착취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립·자활의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는 논의가 꾸준히 있어 왔다.  
이에 성착취 피해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청소년을 찾아 상담 및 의료·법률, 치료·회복 등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성매매 피해아동‧ 청소년 지원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현재 지자체별 사업 수행기관 공모를 통해 1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른 6개소에 대해서는 수행기관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 (서울) 십대여성인권센터, 평화의샘, (부산) 부산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인천) 인권희망 강강술래, (광주)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대전) 여성인권티움, (경기) 수원여성의 전화, (강원) 춘천길잡이의 집, (충북) 충북여성인권상담소, (전북)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경북) 포항여성인권지원센터 
지원센터는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게 진로‧진학 및 자립‧자활 교육 등 개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성인이 될 때까지 전문 멘토와 연계하는 등 사후관리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성착취 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청소년들에게 일시적 생활 유지를 위한 숙박비와 식비 등 긴급구조지원비(1회당 5만 원)를 지원한다.
여성가족부는 지원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종사자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조사·연구, 유관기관 연계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센터별 자문(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권유하는 행위인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처벌 근거(「청소년성보호법」 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성착취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을 확실하게 보호하고 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존감을 키우고 잠재된 가능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성매매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든든한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여성가족부-알림.소식-e뉴스-정책뉴스

링크 :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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