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의한 고객응대근로자 보호가 시행(2018.10.18)됨에 따라
청소년전화1388 이용시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문구가 함께 송출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및 부모, 관계자 여러분의 양해바랍니다.
[송출문구]
청소년상담전화 1388.
청소년의 모든 고민을 1388이 해결하여 드립니다.
2018년 10월 18일부터 고객응대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고객응대근로자에게 폭언등을 하지 말아주세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의한 고객응대근로자 보호가 시행(2018.10.18)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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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및 부모, 관계자 여러분의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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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8일부터 고객응대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고객응대근로자에게 폭언등을 하지 말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