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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안전망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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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안전망 운영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에 근거하여 지역사회내의 자원을 연계하여 위기에 처한 청소년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한 청소년 사회 안전망입니다.

1.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을 운영하는데 중심이 되는 필수연계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와 청소년 상담·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위기청소년들의 지원과 청소년안전망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 및 청소년상담복지정책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 역할 -

  •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규칙의 제·개정 제안
  • 청소년안전망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
  •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
  • 기타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위원장:지방자치단체장)

 

2. 실행위원회
실행위원회는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통합서비스 제공과 연계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 유관기관의 종사자로 구성된 실무자급 위원회로 위기청소년 지원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 역할 -

  • 해당 지역의 위기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등의 조사 및 발굴
  • 위기청소년 사례의 발굴·평가 및 판정
  • 위기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연계방안 모색
  • 청소년안전망의 유용성 평가
  • 그 밖에 청소년안전망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협의

 

3. 1388청소년지원단
1388청소년지원단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조직으로 발견·구조, 의료·법률, 복지, 상담·멘토 지원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역할 -

  • 청소년 지원활동
  • 발견 및 의뢰
  • 긴급구조
  • 청소년보호활동

 

분류 성격
발견, 구조 - 운수업체, 목욕장업체,PC방 등 청소년을 발견하여 연계하는 기관
의료, 법률 - 병/의원, 의사 개인, 약국, 의료단체 등 약품/의료 서비스 제공기관, 법률회사, 변호사 개인, 변리사 등
복지 - 복지관, 푸드뱅크, 후원사 연결 등 복지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 아동복지시설 등 청소년에 대해 사회적인 보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
- 자립지원관, 직업훈련지원, 취업지원, 학습지원, 경제(후원)지원이 가능한 기관
상담, 멘토 - 학부모, 또래, 전문직, 대학생, 상담자원봉사자 등으로 개인적 지지체계를 구성할 수 있는 개인 또는 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