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및 주요업무
설립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동법 시행령 제 14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등)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 42조의 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 42조의 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설립목적 및 주요업무
설립목적
-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위한 상담지원을 비롯해서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 ․ 보호 ․ 교육 ․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가정 ․ 사회로의 복귀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업무
-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내방하는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개별 상담지원
- 청소년자원봉사자 및 청소년지도자 교육 및 연수
- 청소년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지역 내 위기 청소년 실태조사 및 홍보사업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청소년안전망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지원 및 실행위원회(사례판정 위원회) 구성 ․ 운영
-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의 구성
-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청소년전화(1388) 운영
- 1388 청소년지원단 및 학교지원단 구성 ․ 운영
- 찾아가는 거리상담 지원활동(아웃리치)
- 청소년자원봉사자 및 청소년지도자 교육 및 연수
- 청소년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지역 내 위기 청소년 실태조사 및 홍보사업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청소년안전망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지원 및 실행위원회(사례판정 위원회) 구성 ․ 운영
-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의 구성
-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청소년전화(1388) 운영
- 1388 청소년지원단 및 학교지원단 구성 ․ 운영
- 찾아가는 거리상담 지원활동(아웃리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