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자료실

본문시작

자료실

 

청소년 사회안전망을 토대로

위기청소년 지원체계 더욱 강화한다.

 

- 여성가족부, 「위기청소년 지원체계 강화 방안」 발표 -

- 위기청소년 지원 등 2022년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 예산안 2,475억 원 편성 -

 

▲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여가부-복지부-교육부-경찰청 등 기관 간 정보 공유·협력을 통해 위기청소년 조기 발견, 서비스 연계

 

▲ 자살‧자해 예방 전문인력 매년 800명 양성,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지역 확대

 

▲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을 위한 특별지원사업 연령 확대(9~18세 → 9~24세) 및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확대(’20년 신규 70명 → ’21년 140명)

 

▲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 단계적 확대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8일(수)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여가부, 교육부, 복지부 등 9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위기청소년 지원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간 지자체를 중심으로 청소년안전망 운영 체계를 개편하고, 위기청소년을 발굴하여 자립, 학업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왔다.

 

위기청소년 지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청소년안전망*을 기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중심에서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개편하였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쉼터를 각각 236개소, 133개소로 확대하여, 지난해 14만 3천 명의 위기청소년을 지원하였다.

* 지자체장이 위기청소년에게 상담‧보호‧의료‧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는 지역협력 네트워크

 

또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지난해 4만 명의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였고, 이에 따라 4년간 검정고시 합격과 대학진학 인원,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 비율이 제고되었다.

* 검정고시 합격인원(2017년 8,571명 → 2020년 10,858명), 대학진학 인원(2017년 616명 → 2020년 1,506명),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 비율(2017년 31.1% → 2020년 38.5%)


하지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청소년을 둘러싼 새로운 위기 상황이 대두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심리․정서적 문제를 호소하거나 자살하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고, 청소년인구는 감소하고 있음에도 가정 밖 청소년의 신규 발생 건수는 연간 2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학업중단률은 오히려 증가하는 상황이다.

* 청소년 사이버상담 : (’19) 246천 건 → (’20) 321천 건(+30.5%)

* 자살사망자 증감율 : 전체 (’19)13,799명 → (’20) 13,018명(△5.7%),

 

10대․20대 (’19) 1,606명 → (’20) 1,772명(+10.3%)

 * 학업중단율 : (’18) 0.9% (50,057명) → (’20) 1.0% (52,261명)

 

따라서 이런 상황에 대응하여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기 유형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보다 신속히,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단계별 지원 체계를 보완하고자「위기청소년 지원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1. 위기청소년 지원체계 강화 방안

 

 

첫째, 위기청소년을 조기 발굴하여 청소년안전망으로 연계하는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타부처 및 여가부 관련 기관 간 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여 서비스를 연계하고, 주민등록정보, 사회보장수급정보 등을 확인하여 필요한 서비스 파악, 지원계획수립 등 신속·정확한 사례 개입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구분

 

현 행

개 선

 

 

 

 

발굴·

연계

 

사업별, 부처별로 위기청소년 지

 

발굴 누락, 서비스 연계 미흡

시스템 통합 및 연계

 

조기 발굴, 실시간 서비스 연

지원

 

청소년 및 가정상태 등 중복 정보 요

타 기관 서비스 이력 확인 불

초기상담 단축 및 신속 개입

 

서비스 중복해소 및 맞춤형 지원

 

  

둘째, 온・오프라인으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아웃리치)*’를 활성화하고, 위기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하며 전화, 모바일, 사이버 등 1388 상담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통합콜센터 신설을 추진한다.

* 사이버 아웃리치 :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의 온라인 매체로 상담자가 직접 찾아가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을 지원하는 상담 활동

 

 

2) (맞춤형 지원) 위기청소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 강화

 

첫째, 청소년 자살․자해 예방을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정서・행동문제 청소년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확충한다.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매년 약 800명 양성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자살․자해 예방 전문기관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집중 심리클리닉* 운영을 확대한다.

*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매뉴얼 개발’ → 상담복지센터 보급 및 운영 → 효과성 검증 절차로 진행하는 기관역량 강화 프로그램/ 매년 17개소 신규 선정·지원(’20~’21년 34개소)

 

또한, 정서・행동문제 청소년을 전문적・종합적으로 치유하는 청소년치료재활센터를 지역으로 확대한다.

* (현재)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용인) → (추가)지역센터 개원(’21.10월 예정, 대구 달성)

 

둘째, 청소년 회복 및 재범 방지를 위해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을 개선하고 서비스를 다양화한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안정적 운영 등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부처협의(교육부, 법무부, 여가부, 복지부 등)를 추진하고,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비행․범죄 청소년에게 멘토링, 법률교육, 문화․체육프로그램 등 맞춤형 학업․교육을 지원한다.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주거・학업・자립 등 지원하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경우 1호처분 위탁기관으로서 기능을 명확히하고 지원을 강화하여 서비스 제공에 중단이 없도록 개선 추진

 

셋째, 가정 밖 청소년이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경제, 주거, 학업, 일자리 지원을 강화한다.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을 지원하는 특별지원사업* 대상 연령을 2021년 9월 24일부터 현행 9세 이상 18세 이하에서 24세까지 확대하고, 쉼터의 청소년이 퇴소 이후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수당* 지원을 확대한다.

* 생활(월 50만 원 이내), 건강(연 200만 원 내외), 학업(수업료 월 15만 원, 검정고시 30만 원 이내), 자립(월 36만 원 이내) 등 지원(1년)

* (`21년) 70명(신규) → (`22년) 140명(+70명) / 매월 30만 원, 최대 36개월

 

또한,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이 청년 건설 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 (현재) 전세․매입 임대 → (추가) 건설 임대 / 쉼터 퇴소청소년 대상 건설임대 예비입주자 우선공급 세부 절차 마련

쉼터에 입소한 청소년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22년에는 급식비 지원을 확대하고 시설환경 개선도 지원한다.

* (현재) 1식당 평균 2,644원 소요(청소년쉼터 조사) → (개선) 1식당 3,500원

 

아울러 쉼터 입․퇴소 청소년을 국가장학금(Ⅱ유형)의 우선지원 권장대상과 행복기숙사의 입사 우선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청년도전 지원사업 대상 및 사회적 기업 특례채용 대상에도 포함하는 등 취업 지원도 강화한다.

 

넷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학업중단 청소년의 정보를 자동으로 연계하고, 학업·진로 등의 지원을 강화한다.

 

의무교육단계(초·중)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정보는 사전 동의 없이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자동 연계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의무교육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 초·중 학업중단 청소년의 사전동의 절차를 사후동의도 가능하도록 변경하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연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1.9.24. 시행)

 

또한, 온라인매체 활용이 익숙한 학교 밖 청소년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저연령용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대입 시 학생부 종합전형을 응시하는 학교 밖 청소년이 지원센터 활동사항을 대입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 생활기록부’ 지원도 강화한다.

* 저연령용 프로그램 개발, 진로 미결정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이러닝 콘텐츠 제작 등

* 활용 가능 대학 : (‘21년) 6개 대학 → (‘22년∼) 단계적 확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다양한 체험활동, 또래소통 공간으로 사용 가능한 전용공간도 내년에 50개소까지 확대한다.

* 전용공간 : (‘20년) 신규 20개소 → (‘21년) 40개소(+20개소) → (‘22년) 50개소(+10개소)

 

 

3) (사전 예방) 가족갈등 등 위기 발생요인 해소

 

첫째, 가족갈등 예방을 위한 비대면 가족교육․상담 컨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정부24(www.gov.kr)와 연계하여 가족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 플랫폼(채팅, 챗봇, 화상 등)도 확대*할 계획이다.

* (현재) 전화․문자상담 → (’21년) 채팅, 챗봇상담 → (’22년) 화상상담

 

지자체, 학교, 가정폭력상담소 등 유관기관 협의체를 통한 위기가족 발굴을 강화하고, 가족상담, 학습․정서, 생활도움 지원 등 통합적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기관도 확대한다.

* 서비스 제공기관(가족센터) : (’20) 70개소 → (’21) 88개소 → (’22) 93개소

 

둘째, 학업, 진로 등으로 인한 청소년의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청소년어울림마당·동아리, 프로그램 공모, 자원봉사 등 청소년 주도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활성화한다.

* 청소년프로그램 공모(91개), 청소년동아리(2,500개), 어울림마당(126개) 지원(’21년 현재)

 

또한, 온라인 비대면 체험프로그램 모델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를 통해 비대면 청소년활동 정보도 제공한다.

 

4) (지원 체계) 지자체 중심의 통합지원 강화

 

청소년안전망의 공적 운영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자체의 청소년안전망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전담공무원 및 민간 전문인력 배치**도 추진한다.

* ’21년 14개소 → ’22년 20개소 → ’24년까지 청소년 인구 5만 명 이상인 지자체(71개소) 설치 추진

** 인력배치 법적근거 마련 :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21.3월)

 

이와 함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추가로 설치(2개소)하고, 청소년동반자와 고위기 청소년에게 특화된 상담‧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 청소년동반자(‘21년 1,355명 → ’22년 1,363명 / +8명), 특화프로그램(’21년 17개소 → ’22년 20개소)

 

또한, 위기청소년의 다양한 요구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위기청소년 실태조사*를 올해 처음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 가정문제나 학업수행·사회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19세 미만 위기청소년 4,500명 대상

 

 

2. 2022년 청소년정책 예산안 2,475억 원 편

 

 

한편, 여성가족부는 이번 대책에 담긴 내용을 포함하여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및 청소년 활동‧보호 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2022년 청소년정책 관련 예산안으로 2021년(2,337억 원, 본예산 기준) 대비 5.9%(138억 원) 증가한 2,475억 원을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등 위기청소년과 가정 밖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인프라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에 585억 원(45억 원 증)을 편성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전용공간 조성, 온라인 콘텐츠 개발 및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251억 원(17억 원 증)을 편성하였다.

 

내년부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연령을 확대(만 11세~18세 → 만 9세~18세)함에 따라 관련 예산을 증액(9억 원 증, 81억 원)하였고,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해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건립* 및 2023년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전북 새만금) 기반시설 설치 등에 334억 원(55억 원 증)을 투입한다.

 

* 국립청소년생태센터(부산 을숙도, ’22년 하반기 준공) 및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대구, ’25년 준공 예정)


또한, ’21년 추경사업으로 편성되었던 청소년 유해매체 모니터링단 사업을 정규 예산으로 편성하고, 청소년근로보호센터를 확대하는 등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에 78억 원(17억 원 증)을 편성하였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모든 청소년은 균등한 성장 기회를 제공받고 건강한 삶을 보장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해 위기청소년 발굴, 지원 등 단계별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 이를 위해 내년 청소년정책 예산을 확대하여 청소년의 사회안전망과 청소년 활동 및 보호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여성가족부-알림.소식-e뉴스-정책뉴스

링크 :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9656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학교용] 학교폭력 · 생활교육특별교육 신청서 2024.01.09 888
공지 [기관용] 개인상담신청서(청소년동반자 포함) 2024.01.03 661
190 [학교밖] 제2회 전북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공모전 안내(양식첨부) file 2024.10.18 78
189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규정 file 2024.08.07 323
188 (양식) 1388청소년지원단 가입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상담지원단용) file 2024.03.22 954
187 [학교밖] 학습지원비 에듀페이 신청 관련 미진학확인서식 file 2024.03.13 622
186 전라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규정(2023) file 2023.11.17 205
185 (양식)2023 하반기 청소년상담1388 모니터링 요원 신청 양식 file 2023.09.19 186
184 [전라북도청소년근로보호센터]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file 2022.12.14 351
183 '꿈과 사람속으로' 청소년해외자원봉사단 참가자 추가 모집 안내 file 2022.05.27 439
182 2022년 제18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개최 안내 file 2022.05.25 440
18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청소년 선거교육 기본교재(청소년용) file 2022.05.17 391
180 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 전북 익산시가 최적지 file 2022.04.07 396
179 전북도, 원예산업 종합평가 4년 연속 최우수 2022.04.05 296
178 전라북도, 아동학대 대응 체계구축 완료 file 2022.02.21 479
177 [여성가족부] 청소년을 위한 온라인 국제회의 교육 콘텐츠 제작.배포 2021.11.11 428
» [여성가족부] 청소년 사회안전망을 토대로 위기청소년 지원체계 더욱 강화한다 2021.09.15 539
175 전라북도,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 청년) 홀로서기 돕는다 file 2021.08.11 524
174 전북도, 도내 전체 사적모임 4인까지 제한 및 일부 시군 거리두기 2단계 격상 file 2021.07.22 415
173 여성가족부 장관, 안전하고 중단 없는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현장 방역점검 실시 2021.07.22 290